

전입일자가 근저당보다 빨라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 신청한 임차인.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대항력있음이라고 표기하고 낙찰자가 배당금액 전액 인수라고 써져 있지만, 계약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뒤이므로 대항력 없음.

근저당보다 명도일이 늦어서 대항력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
1. 임대차 계약하고,
2. 전입하고,
3. 명도해야함
위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해야 대항력 발생함.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고, 대항력있다고 나오지만, 임차인이 아니라 수분양자(분양받으려했다가 분양 못받은 사람들)대항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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